경쟁고용이 어려운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벤쳐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
고용기반 확충과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적인 판로개척을
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제도.
우선구매대상 | 근거법령 | 목표비율 | 소관부처 |
사회적기업 생산품 | 사회적기업 육성법 | 총구매액 대비 3% 수준 권고 | 고용노동부 |
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| 협동조합 기본법 | 총구매액 대비 0.1% 수준 권고 | 기획재정부 |
중소기업 생산품 |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| 총구매액 대비 50% 수준 권고 | 중소기업청 |
여성기업 생산품 |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| 총구매액 대비 3~5% 의무구매 | 중소기업청 |
충남 사회적경제 생산품 | 충남도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| 총구매액 대비 1% 이상 | 충청남도 |
・ 사회적 경제기업 (제2017-250호)
・ 여성기업 (제0125-2017-01853호)
・ 사회적협동조합원 (제2018-038호)
・ 가족친화우수기업 (제2018-0099)
▸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우선구매 요건
▸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니즈 (Needs)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
발주(Order)에서부터 납품(Delivery) 까지의 전문인력의 원스톱 (One-Stop)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