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

경쟁고용이 어려운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벤쳐기업,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
고용기반 확충과 기업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적인 판로개척을
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제도.

공공구매대상에 따른 목표비율
우선구매대상근거법령목표비율소관부처
사회적기업 생산품사회적기업 육성법총구매액 대비 3% 수준 권고고용노동부
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협동조합 기본법총구매액 대비 0.1% 수준 권고기획재정부
중소기업 생산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
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총구매액 대비 50% 수준 권고중소기업청
여성기업 생산품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총구매액 대비 3~5% 의무구매중소기업청
충남 사회적경제 생산품충남도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
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
총구매액 대비 1% 이상충청남도


브레인MRO 유통의 강점

・ 사회적 경제기업 (제2017-250호)
・ 여성기업 (제0125-2017-01853호)
・ 사회적협동조합원 (제2018-038호)
・ 가족친화우수기업 (제2018-0099)

▸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우선구매 요건
▸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니즈 (Needs)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



발주(Order)에서부터 납품(Delivery) 까지의 전문인력의 원스톱 (One-Stop)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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